공고번호 20260923180635635 · 공고일 2026-09-23 · 처음 수집 2026-09-23 · 마지막 확인 2026-09-23 · 지도 · 달력
4. 현장설명회 : 별도 개최하지 않음. 개별 방문하여 관련 사항 확인 요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등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06일(화요일) 17: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개찰일시는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입찰참가업체에 전화, 문자, 팩스, 메일, 서신 중 택하여 개별 통지한다.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1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계좌이체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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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대·동 | 913세대 · 12개동 | 준공(사용승인) | 20170710 (경과 9년) |
|---|---|---|---|
| 층수 | 지상 -층 / 지하 -층 | 구조·난방 | - · - |
| 연면적 | - | 대지·건축면적 | - · - |
| 분양·형태·관리 | - · - · 위탁관리 · 계단식 | ||
| 주차·승강기·CCTV | 지상 - / 지하 -대 · 승강기 25대 · CCTV -대 | 지하철·시설 | - |
상세 항목(층수·면적·주차 등)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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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湰灧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동법 시행령 제5조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개요
가. 단 지 명 : LH 옥길 센트럴 힐
나. 소 재 지 : 경기도 부천시 소사구 양지로 234-38
다. 단지규모 : 12개동 913세대(공고일 기준 LH임대 포함), 커뮤니티 등 부대 및 복리시설, 근린생활시설
라. 관리면적 : 137,832.46㎡(LH임대 및 근린생활시설 포함)
마. 난방방식 : 지역난방(열병합)
바. 경비, 청소 : 별도 위탁 운영
2.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 제한경쟁입찰, 적격심사제, 전자입찰
3. 계약 기간 : 2026년 11월 01일 ~ 2029년 10월 30일 (3년)/제51조(위․수탁관리계약) ② 제1항에 따른 계약기간은 규칙 제7조제2항에 따른 장기수선계획의 조정주기, 입주자대표회의 임기 등을 고려하여 3년으로 한다. 단, 계약기간은 3년으로 하나 계약 시작일은 변동될수 있음.
4. 현장설명회 : 별도 개최하지 않음. 개별 방문하여 관련 사항 확인 요망
(미확인으로 인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귀속됨)
5. 입찰 참가자격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다.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업체
라. 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가 1,000세대 이상 관리 완료 실적이 5개 단지 이상인 업체
6. 제출서류(입찰공고일 현재)
가. 입찰서(구비서류 포함) 및 산출내역서(입찰가액 관련 서류 포함) 1부
나. 입찰보증금(입찰금액의 100분의 5이상) 현금납부 영수증(계좌이체증명서), 입찰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1부
다.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라.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마. 법인인 경우 법인등기사항증명서 1부
바.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1부(전자발급 포함)
사.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요건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붙임 4]
아. 입찰참가자격 제한요건을 증빙하는 서류
1) 자본금은 제출서류 “바”로 갈음함
2)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완료) 실적
※ 입주자대표회의가 발행한 실적증명서(단지명, 전화번호, 주소 명기)
3) 공정거래위원회 발급 과징금 처분 부과 사실확인서 1부
자. 적격심사제 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행정처분확인서 미제출시 무효, 그 외 미제출시 해당 항목은 0점 처리)
1)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확인서 1부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 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3) 기술인력 보유현황 1부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 중 1개 가입 증빙 자료)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만점
4) 관리실적증명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 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 증명서)
5) 장비 보유현황 1부 (제출 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 영수증 또는 임대확인서 등 증명서류)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만점
6) 사업제안서 (회사소개 및 관리계획, 협력업체 상생발전계획 포함) 1부
※ 입찰서는 전자적인 방법으로 입력하고, 그 밖의 입찰서의 구비서류와 제27조에 따른 서류는 시스템[전자입찰시스템(https://www.k-apt.go.kr)]에 서류를 등록하는 방법으로 제출하여야 한다.
7. 입찰서류 제출방법 및 마감시한 등
가. 서류마감일시 : 2026년 10월 06일(화요일) 17:00 까지
나. 접 수 처 : 汫╨ https://www.k-apt.go.kr 汫h
※ 입찰서를 제외한 입찰사이트에 등록한 제출서류 일체 5부를 우편 또는 직접제출 요망 (미제출시 불이익은 없음)
8. 개찰의 일시 및 장소 등
가. 개찰일시 및 장소 : 2026년 10월 06일(화요일) 17:00
나. 장 소 :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 개찰일시는 단지 사정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변경시 입찰참가업체에 전화, 문자, 팩스, 메일, 서신 중 택하여 개별 통지한다.
9. 적격심사 평가 장소 및 일시 : 2026년 10월 06일(화요일) 19:00 입주자대표회의실
10. 낙찰자 선정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붙임 3)에 의한 최고 득점자를 낙찰자로 결정한다.
나. 제출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와 관리실적 미제출시 입찰 무효이며, 기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시는 해당 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다. 적격심사제에서 최고점을 받은 자가 2인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낙찰자로 선정된 업체에게는 개별 통보한다.
11.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이유를 알리는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 3] 각 호에 해당하는 무효입찰은 전화, 문자, 팩스, 메일, 서신 중 택하여 개별 통지한다.
12.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 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계좌이체증명서),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특별한 사유 없이 10일 이내에 계약체결을 거절하였을 때에는 해당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후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여야 한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는 교환 및 변경, 반환할 수 없으며,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에는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낙찰 후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 낙찰을 무효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기존에 낙찰자로 선정된 사업자를 제외하고 유효한 입찰이 3인 이상인 경우에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제7조의 기준을 준용하여 2위에 해당하는 자를 낙찰자로 결정할 수 있다.
다. 제출서류에 허위사실 등 부정한 방법으로 입찰한 경우, 본 입찰과 관련하여 공고일 이후 개별접촉이나 향응 등 로비 사실이 발견될 시에는 무효로 하며,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입주자, 사용자, 입주자대표회의(구성원을 포함한다), 관리주체(관리사무소 직원을 포함한다) 등에게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는 낙찰자 결정 또는 계약체결 이후라도 자격을 박탈하고 무효로 처리한다.
라. 입찰자는 제반사항을 입찰 전에 숙지하여야 하며 미숙지로 인한 모든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마.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당 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이 공고에서 명시되지 않은 사항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결정하며 입찰자는 그 결정에 따른다.
바. 기타 자세한 사항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031-351-9301)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붙임 : 1. 입찰서 1부
2. 산출내역서 1부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요건 및 적격심사 자기평가표 1부
2026년 9월 23일
LH 옥길 센트럴 힐 입주자대표회의 회장[직인 생략]
[붙임 1]
氠瑢
【별지 제1호 서식】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입 찰 가 액
금 원정(₩ )
입찰보증금
금 원정(₩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LH 옥길 센트럴 힐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붙임 2]
산 출 내 역 서
氠瑢
구 분
세 부 명 세
㎡ 단가
금 액(월)
비 고
1. 법률, 행정 및 회계업무 지원비
주택관리제도 변경, 법률, 회계업무 지원 및 회계업무 감독
2. 인사, 노무관리 지원비
인사, 노무관리 지원 및 감독
3. 기술업무 및 교육훈련 지원비
건축물, 각종 시설관련 기술업무 지원 및 분야별 직원교육
4. 안전관리 및 보건업무 지원비
안전관리 및 위험업무, 보건업무 지원
5.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관리지원 유지·운영에 필요한 관리업체 본사 제비용 및 기업이윤
계
월간 위탁관리 수수료
입 찰 총 액 (월 도급총액 원 × 36개월)
유의사항
ྠ Ā 1. 내역서의 금액기재란 각 항목별 제곱미터당 단가 기재 시 1원 미만, 무표시 또는 “0”원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각 항목별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합계액의 소숫 점 이하는 절사한다.
3. 입찰액 총계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2026년 월 일
위 제출인 입찰자 : (인)
LH 옥길 센트럴 힐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붙임 3]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안)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氠瑢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계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입찰가격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7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氠瑢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 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氠瑢
① 회사채 신용평가등급
② 기업어음 신용평가등급
③ 기업신용평가등급
배점
AAA ~ BB+, BB°
A1~B+
①의 AAA~BB+, BB°에 준하는 등급
15.0
BB-
B°
①의 BB-에 준하는 등급
14.5
B+, B°, B-
B-
①의 B+, B°, B-에 준하는 등급
14.0
CCC+ 이하
C 이하
①의 CCC+에 준하는 등급 이하
11.0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 [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의 기술자보유 인정 항목】
* 공동주택관리법시행령 제65조 제4항의 주택관리업 등록기준을 충족한 경우 만점
氠瑢
국가기술자격자
기능사
산업기사
기사
기능장
기술사, 건축사
학.경력 기술자
초급
중급
고급
특급
산정기준
1인
1.25인
1.5인
1.75인
2인
5. 관리실적은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선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자리까지 산정, 둘째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 배점점수 = {30-(30×(가중치)× 敤敱 )}
[붙임 4]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요건 자기평가표
氠瑢
순번
제 한 사 항
참가자격 여부 ☑
1
국토부 고시
제2024-196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에 해당되지 않는 업체
여 □
부 □
2
자 본 금
자본금 10억원 이상
여 □
부 □
3
관 리 실 적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아파트 1,0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완료) 실적
여 □
부 □
4
사실확인서
주택관리업자 선정과 관련하여 입찰담합으로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은 후 6개월이 경과한 자
여 □
부 □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氠瑢
순번
평가항목
평가내용
배점
비 고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입찰공고일 이전 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2
행정처분 건수
( ) 건
* 행정처분 확인서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년간
* 행정처분건수 = 행정처분건수 X 10,000 세대 ÷ 업체 관리세대수
3
기술자 추가보유
( ) 명
* 기술인력 보유
입찰공고일 현재 해당 업체에서 최근 1개월 이상 근무하고 있는 경우 인정하며, 자격증 사본과 4대보험 가입증서 제출
4
관리실적
( )개 단지
* 주택관리업자 등록 시᠊ 군᠊ 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단지수 기준)증명서
5
장비 추가보유
( ) 개
* 장비 보유
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구입 영수증 또는 장비임대확인서 사본
□ 위 자기평가표 작성에 허위가 없으며 허위로 작성 제출한 때에는 평가대상에서 배제되어도 이의 제기를 하지 않겠음을 확약합니다.
2026. . .
■ 입찰자 업체명 : 대표자 : (인)
LH 옥길 센트럴 힐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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