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고번호 20261007105838959 · 공고일 2026-10-07 · 처음 수집 2026-10-08 · 마지막 확인 2026-10-09 · 지도 · 달력
체크는 이 화면에서만 표시됩니다(저장되지 않음). 서류 이름으로 대조한 참고용입니다. 입찰 전 원문을 확인하세요.
미정 (API 항목)
6. 개찰의 일시·장소 및 입찰서등 서류제출 접수 마감 일시와 제출 방법
가. 서류 마감: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 방법: 전자입찰(http://www.k-apt.go.kr) 이용하여 모든 서류 등록 제출
- 제출된 서류는 평가위원들에게 전자문서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되도록
제출할 것
- 5조 가,나 항의 서류는 편철하여 우편 또는 직접 관리사무소로 서류 마감시까지 제출한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9일(월요일)18:00 입찰 담당자PC(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적격심사 평가일: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마. 제안설명회(PT) :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 투찰 업체 별도 공지
(제안설명회는 단지 내부 사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음)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전자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www.k-apt.go.kr)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 마. 입찰보증금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 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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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44만 | 경기 | 삼송2차 원흥역 동원 로얄듀크 비스타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공고 · 2026-09-0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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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784만 | 경기 | 동두천현진에버빌 주택관리업자 선정 · 2026-09-02 |
| 세대·동 | 0세대 · 8개동 | 준공(사용승인) | 20260211 (경과 0년) |
|---|---|---|---|
| 층수 | 지상 -층 / 지하 -층 | 구조·난방 | - · - |
| 연면적 | - | 대지·건축면적 | - · - |
| 분양·형태·관리 | - · - · 위탁관리 · 계단식 | ||
| 주차·승강기·CCTV | 지상 - / 지하 -대 · 승강기 0대 · CCTV -대 | 지하철·시설 | - |
상세 항목(층수·면적·주차 등)은 아직 안 받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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捤獥 汤捯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 공고
공동주택관리법 제7조 및 동법 시행령 제5조 제2항,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 지침”에 의거 주택관리업자를 선정하고자 아래와 같이 공고합니다.
1. 단지 개요
가. 단 지 명 : 의왕 시청역 풍경채 어바니티아파트
나. 소 재 지 : 경기도 의왕시 시청로 42
다. 단지규모 : 8개동(900세대) 관리면적 : 98,845.541㎡
라. 난방방식 : 지역난방
2. 경비 및 청소 운영 방법 : 별도 위탁용역
3. 입찰의 종류 및 낙찰의 방법
가. 입찰의 종류 : 전자 제한경쟁입찰, 전자입찰 (www.k-apt.go.kr)
나. 낙찰의 방법 : 적격심사제
4. 현장설명회 : 없음.
5. 입찰 참가 자격(공고일 기준)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제18조(참가자격의 제한)의 결격사유가 없는 업체
나. 자본금 10억원 이상인 업체
다. 입찰공고일 현재로부터 최근 5년간 900세대 이상 5개 단지 이상 관리 실적이 있는 업체
5. 입찰서 등 제출서류(모든 서류는 k-apt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국토교통부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선정지침」제19조에 따른 서류
1) 입찰서, 산출내역서, 입찰보증보험증권 또는 공제증권 각 1부
2) 주택관리업등록증 사본 1부
3) 사업자등록증 사본 1부
4) 법인등기부등본(개인은 주민등록등본을 말한다) 원본
5) 국세 및 지방세 납세증명서 원본 각 1부(전자발급 포함, 유효기간 이내의 것)
나. 적격심사제 세부평가배점표에 따른 제출서류 사본 각 1부
1)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찰참가 제한요건 및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1부[별지 제4호 서식]
2)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1부(가장 최근에 평가한 것으로서 유효기간 이내의 것)
3) 행정처분확인서 1부(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으로 최근 1 년간)
4) 기술인력 보유증명서 1부
(입찰 공고일 현재 기준 최근 1개월 이상 근무자, 자격증 사본 및 4대보험가입증명서)
5) 기술장비 보유현황 1부(제출서류 마감일 현재 보유한 장비 구입영수증 또는 장비 임대확인서)
6) 관리실적증명서 1부(주택관리업자 등록 시‧군‧구에서 발급한 입찰 공고일 현재의 관리실적증명 서)
7) 공정거래위원회 과징금 처분 사실여부 확인서 1부(공고일 이전 6개월)
8) 사업제안서(회사소개 및 관리계획,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을 위한 상생협력계획) 1부
6. 개찰의 일시·장소 및 입찰서등 서류제출 접수 마감 일시와 제출 방법
가. 서류 마감: 2026년 10월 19일(월요일) 17시까지 (도착분에 한함)
나. 제출 방법: 전자입찰(http://www.k-apt.go.kr) 이용하여 모든 서류 등록 제출
- 제출된 서류는 평가위원들에게 전자문서로 제공될 수 있으므로 1개의 pdf 파일 형태로 되도록
제출할 것
- 5조 가,나 항의 서류는 편철하여 우편 또는 직접 관리사무소로 서류 마감시까지 제출한다.
다. 개찰일시 및 장소: 2026년 10월 19일(월요일)18:00 입찰 담당자PC(일정은 변경될 수 있음)
라. 적격심사 평가일: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마. 제안설명회(PT) : 2026년 10월 20일(화요일) - 투찰 업체 별도 공지
(제안설명회는 단지 내부 사정에 따라 제출된 사업제안서로 갈음할 수 있음)
8.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무효이유를 알리는 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별표3] 각 호에 해당하는 무효로 하는 입찰이 있는 경우 해당 입찰자에게 입찰서에 기재된 연락처로 유선을 통해 개별 통보한다.
9. 입찰서 입찰가액 산출방법
가. 입찰서의 입찰가액은 산출내역서의 유의사항을 참고하여 산출하며 이 금액은 입찰서 입찰가액과 일치하여야 한다.
나. 입찰가액은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으로 산출한다.
10. 계약기간 : 3년 (계약 후 관리개시일로 부터)
11. 입찰보증금 및 그 귀속에 관한 사항
가. 입찰에 참가하는자는 입찰금액의 100분의 5 이상을 입찰보증금으로 납부하여야 한다.
나. 입찰보증금 및 계약보증금은 현금이나 공제증권 또는 보증서로 납부하여야 한다.
다. 낙찰자가 10일 이내에 계약을 체결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그 계약을 무효로 하며, 입찰보증금은 당 아파트에 귀속한다.
라. 계약상대자는 계약체결 시 100분의 10 이상에 해당하는 계약이행보증금을 납부하거나 계약이행보증증권을 제출하여야한다.
마. 입찰보증금 발급 사업자등록번호 : 00000
12. 낙찰자 선정 및 통보방법
가.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에 의한 방법과 절차, 적격심사표에 따라 입주자대표회의 및 입주자등의 평가위원이 평가하여 최고점 업체를 선정 후 개별 통보한다.
나. 제출서류 중 행정처분확인서와 관리실적증명서 미제출 시 입찰 무효이며, 기타 적격심사 서류 미제출 시 해당 항목 점수는 0점 처리한다.
다. 적격심사에서 최고점을 받은 업체가 2개 업체 이상인 경우에는 최저가격을 기준으로 낙찰자를 결정하고 최저가격도 동일한 경우에는 추첨으로 낙찰자를 결정한다.
라. 선정(낙찰)된 업자에게는 개별 통보 또는 공동주택관리정보시스템(K-apt)에 공고한다.
13. 기타사항
가. 제출된 서류 일체는 반환하지 않으며, 서류가 허위로 판정될 때는 사업자선정지침에 따라 계약 후라도 무효로 한다.
나. 공고일 이후 해당 입찰과 관련하여 물품, 금품, 발전기금 등을 제공하거나 제공하기로 약속한 자는 계약 이후라도 선정을 무효로 한다.
다. 입찰서 및 산출내역서는 본 입찰공고문에 첨부한 서식을 사용하여야 하며, 산출내역서를 변경하거나 사용하지 않는 해당업체는 무효처리하고 기타사항은 입주자대표회의 의결로 결정한다.
라. 이 공고에서 기술하지 않은 사항은 공동주택관리법령 및 국토교통부 고시 제2024-196호[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와 당 아파트 관리규약에 의거,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정한 바에 따르며 숙지하지 못한 책임은 입찰자에게 있다.
바. 기타 자세한 내용은 당 아파트 관리사무소 (전화 :031-427-6884)로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첨 부 : 1. [별지 제1호 서식]입찰서 1부
2. [별지 제2호 서식]산출내역서 1부
3. [별지 제3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1부
4. [별지 제4호 서식]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1부
2026년 10월 07일
의왕시청역 풍경채어바니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氠瑢
[별지 제1호] (제8조제1항 관련)
입 찰 서
*참 가 번 호
입찰명칭
주택관리업자 선정
입 찰 가 액
금 원정 Ĵ Ā (₩ )
입찰보증금
금 원정 Ĵ Ā (₩ )
위와 같이 입찰보증금(입찰가격의 100분의 5 이상)을 첨부하여 입찰합니다.
2026년 월 일
입 찰 자
상호(성명)
* 대표자
성명 (인)
법인등록번호
(개인은 생년월일)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전화번호)
(☎ - - )
의왕시청역 풍경채어바니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귀중
기재방법
* 참가번호는 기재하지 마십시오.
210㎜×297㎜(일반용지 60g/㎡)
[별지 제2호]
입찰가격 산출내역서
氠瑢
구 분 (항목)
세부 견적내역
단가 (원/㎡당)
월간금액(원)
1. 행정사무 지원비
- 행정 및 사무 업무 지원
汤捯 원/㎡
원
2. 인사.노무지원비
- 인사.노무 업무 지원, 문제발생 시 처리
汤捯 원/㎡
원
3. 법무업무 지원비
- 법률적인 업무 지원
汤捯 원/㎡
원
4. 회계, 기술업무지원비
회계 및 기술 업무 지원 및 지도 감독
汤捯 원/㎡
원
5 교육업무 지원비
교육업무 (일반,회계,기술,법령 등)
汤捯 원/㎡
원
6. 시설물유지관리 지원비
- 시설물에 대한 업무 지원
汤捯 원/㎡
원
7. 안전관리 지원비
중대재해 사고 등 산업안전보건 지원
汤捯 원/㎡
원
8. 일반관리비 및 기업이윤
- 관리업체 제비용 및 기업이윤
汤捯 원/㎡
원
계
원/월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항목별 월간금액의 합계액
원/월
입찰액 총계
(부가세 제외)
월간 위탁관리수수료 원 × 36개월
원
※ 유의사항
1. 본 내역서 각 항목의 ㎡단가를 “1”원 미만, 공란 또는 “-”, “0” 등의 불명확한 기재가 있을 경우 해당 입찰가격 산출내역서는 인정되지 않는다.
2. 월간금액은 항목별 소수점 이하 절사한다.(예 12345.67 -> 12345)
3. 월간위탁관리수수료 합계액은 원단위 이하 절상(예 12345 -> 12350)
4.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 기재 금액과 입찰서의 입찰가액 기재 금액은 일치하여야 한다.
5. 입찰가격 산출내역서의 입찰액 총계액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지 않는다.
2026년 월 일
의왕시청역 풍경채어바니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직인생략]
[별지 제3호]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제50조제2항 관련)
주택관리업자 선정 적격심사제 세부평가표 평가위원 : 〇〇〇 (서명)
氠瑢
구분
평가항목(배점)
세부배점
항목별 평가기준
업체별 평가확인
비고
A업체
B업체
C업체
D업체
E업체
기업
신뢰도
(30점)
신용평가등급
(15점)
15
비고 배점표
14.5
비고 배점표
14
비고 배점표
11
비고 배점표
행정처분 건수(15점)
15
1만세대당 1건 이하
10
1만세대당 1건 초과~3건 이하
5
1만세대당 3건 초과~5건 이하
1
1만세대당 5건 초과
업무
수행
능력
(30점)
기술자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관리실적
(10점)
10
5개 단지 이상
7
3~4개 단지
4
2개 단지
1
1개 단지 이하
장비 보유
(10점)
10
제시사항 모두 확보
8
2순위(20%)
6
3순위(40%)
4
4순위(20%)
2
5순위(20%)
사업
제안서
(10점)
사업계획의 적합성
(관리게획서 평가)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 지수
(5점)
5
1순위(최우수1개)
4
2순위(20%)
3
3순위(40%)
2
4순위(20%)
1
5순위(20%)
입찰
가격
(30점)
위탁관리수수료
(30점)
30
1순위(최저가)
비고 7에 따라 산출된 점수로 순위별 배점
합계
100점
100점
氠瑢
<비고>
1. 입찰 참가업체 5개업체 이하인 경우에는 순위에 따라 배점함
2. 기업신용평가등급은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제2호의 기준을 따른다.
3. 행정처분은 법 제53조에 따른 행정처분(과징금포함) 및 법 제102조에 따른 과태료를 의미한다
4. 기술자‧장비 보유는 주택관리업자 및 사업자 선정지침』[별표 4] 주택관리업자 선정을 위한 적격심사제 표준평가표 <비고> 제4호 및 각 목의 기준을 따르며, 기술자 및 장비 추가보유는 모두 확보한 경우 1순위, 모두 확보하지 않은 경우 많이 확보한 순으로, 나머지 업체를 총 100%로 하여 상위 20%는 2순위, 그 다음 40%는 3순위, 그 다음 20%는 4순위, 마지막 20%는 5순위로 평가한다.
- 기술인력 보유 제시사항 : 건축기사, 토목산업기사, 소방설비기사(전기 또는 기계), 전기기사, 에너지관리기사(또는 열관리기사),승강기기능사등 30인 이상 만점
- 장비관련 보유 제시사항 : 열풍기, 엔진블로워, 누수탐지기, 열화상카메라, 배관내시경, 수질측정기, 라돈측정기등 50대 이상 만점
5. 관리실적은 5개 단지 이상을 만점으로 한다.
6. 사업계획의 적합성은 단지 특성 이해와 분석 및 관리방안에 대한 내용을 평가하고 협력업체와의 상생발전지수는 공동주택 관리시 청소, 경비, 소독, 승강기유지관리 등 용역 감독, 용역종사자 근태관리 및 처우개선 계획을 본다.
7. 입찰가격 점수는 1순위(최저가)업체를 30점으로 하고, 최저가 대비 아래와 같이 배점점수를 산정하여 적용한다. (소수점 첫째 자리까지 산정, 둘째 자리 이하 버림. 다만, 산출 점수가 0점 이하인 경우에는 0점으로 한다.)
·배점 점수 = 30 - (30 × (1) × 敤敱 )
※ 가격평가의 차별성을 위한 가중치(1~5)는 공동주택에서 여건에 맞게 관리규약으로 정하여야 함.
선정 적격심사용 자기평가표
氠瑢
순번
평 가 항 목
평 가 내 용
비 고
참가자격
자본금
10억원 이상
완료
실적
900
세대이상
( )개 단지
900세대 이상 5개단지 관리실적 표기 및 제출
1
신용평가등급
( ) 등급
기업신용평가등급 확인서
2
행정처분 건수
( ) 건
입찰공고일 전일 기준(1년) 관할구청
3
기술자 추가보유
( )명
모두 확보시 『모두확보』표기 - 전체 보유 표기
4
관 리 실 적
( )개 단지
시·군·구 발행 전체 관리실적 단지 표기
( )개 단지
- 900세대이상 관리실적 증명서 제출 및 표기
(입주자대표회의 직인, 연락처, 층수, 세대수 등
표기)
5
장비 추가보유
( )
모두 확보 시 『모두확보』표기 - 전체 보유 표기
□ 적격심사제 제출서류 앞에 첨부하여 제출
□ 위 자기평가표 작성에 허위가 없어야 합니다.
2026. . .
입찰업체명 :
대표자 :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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